집은 있는데 현금이 없으신가요?
주택연금 조건 지금 확인하세요
만 55세 이상, 12억 원 이하 집이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부터 수령액도 올랐습니다.
주택연금 예상연금조회, 무료 계산
2026년 3월부터 수령액 3.13% 인상
왜 집은 있는데 현금이 부족할까요?
은퇴 후 소득이 끊기면, 집 한 채는 있어도 매달 쓸 현금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을 팔자니 계속 살 곳이 없어지고, 그렇다고 은행 대출을 받자니 이자 부담이 걱정됩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주택연금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이 제도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그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매달 연금을 받는 국가 보증 상품입니다.
✅ 집값이 나중에 올라도, 이미 받기로 한 월 지급액은 그대로 유지돼요
누가, 어떤 집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항목 | 조건 |
|---|---|
| 가입 나이 |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 |
| 주택 가격 | 부부 합산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다주택자도 합산 12억 이하면 가능) |
| 거주 요건 | 담보로 맡긴 집에 실제로 거주(주민등록)하고 있어야 함 |
| 2026년 3월 변경 | 월 수령액 평균 3.13% 인상, 초기보증료 1.5%→1.0%로 인하 |
저가 주택이라면 더 유리한 조건도 있어요
2026년 6월부터는 취약 고령층을 위한 우대형 주택연금 혜택도 강화됐습니다. 시가 1억 8천만 원 미만의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반 주택연금보다 더 많은 월 수령액을 받을 수 있는 우대 조건이 적용됩니다. 특히 부부 기준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이면서 부부 중 1인이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우대형을 통해 월 지급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될까요?
집값이 12억 원을 살짝 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공시가격 12억 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라면, 3년 이내에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1주택자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가입이 제한됩니다.
가입 후 집값이 떨어지면 연금도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가입 시점의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월 지급액이 고정되기 때문에, 이후 집값이 오르내려도 매달 받는 금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연금을 다 받고 나면 자녀가 빚을 떠안게 되나요?
아닙니다. 연금 수령 총액이 집값을 초과하더라도 부족분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국가가 그 차액을 부담합니다.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집을 팔지 않고도,
매달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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