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13세로? 오늘 정부가 내놓은 절충안, 아직 확정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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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4
⚖️ 촉법소년 연령 공론화 결과

촉법소년 기준, 14세에서 13세로
낮아질까요? 오늘 나온 결론 정리

5개월간의 공론화 끝에 정부 권고안이 나왔지만, 최종 결정은 아직 안 났습니다. 무엇이 정해졌고 무엇이 남았는지 정리했습니다.

정부 공식 발표 자료 확인

73년 만의 형사미성년자 기준 논의

왜 지금 이 얘기가 나왔을까요?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그중 만 10세 이상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보호처분만 받습니다. 이 기준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3년째 그대로입니다. 최근 촉법소년 범죄가 늘고 일부 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지난 2월 대통령이 연령 기준을 공론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후 5개월간 전문가 협의체와 시민참여단 숙의토론을 거쳐,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그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 시민참여단 46.7%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한해 하향”을 선택했어요
✅ 다만 이날 최종 결정은 나지 않았고, 국민 의견을 더 듣기로 했어요

공론화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 시민참여단 212명 숙의토론 결과 — 연령 조정 방식
강력·중대·반복 범죄 하향
46.7%
모든 범죄 일괄 하향
30.2%
현행 기준 유지
17.0%
출처: 성평등가족부 2026.7.14 국무회의 보고 자료

하향에 찬성한 응답자 중에서는 현행 14세 미만을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자는 의견이 55.8%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만 일반 국민 199명, 청소년 43명을 대상으로 한 별도 온라인 공청회에서는 ‘일괄 하향’ 의견이 각각 78%, 67%로 훨씬 높게 나와, 조사 방식에 따라 온도 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해지지 않은 부분은 뭔가요?

1

“미약하다”는 대통령 발언

이재명 대통령은 “특정 범죄에 한해 한 살만 낮추는 건 미약하지 않냐”며 “전 세계적으로 12세 미만으로 하는 경우도 꽤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오늘 최종 결정을 내리지 말고, 하향 범위와 정도를 국민 의견을 더 들어 다시 논의하자고 주문했습니다.

2

법무부의 법리적 우려

법무부 장관은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일부 범죄에만 예외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에는 법리적 문제가 있다”며, ‘중대범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규정할지가 아직 쟁점으로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3

처벌 강화보다 예방이 먼저라는 의견도

공론화 과정에서는 처벌 강화보다 범죄 예방, 재범 방지, 피해자 권리 보호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보호처분 내실화, 소년보호시설 확충 등 제도 개선을 연령 하향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73년 만의 기준 변경 논의,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그래서 지금 촉법소년 기준이 13세로 바뀐 건가요?
아니요,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번 발표는 공론화 결과와 정부의 검토 의견일 뿐, 법 개정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대통령이 추가 국민 의견 수렴을 지시한 상태라, 최종 결론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도 촉법소년은 아무 처벌을 안 받나요?
아닙니다. 형사처벌(전과 기록이 남는 처벌)은 받지 않지만,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기준 법원의 심리불개시·불처분 비율이 48.8%로, 보호처분 비율(47.4%)보다 높았습니다.
법이 바뀌면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아직 법 개정 자체가 확정되지 않아 시행 시기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향후 형법·소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어, 확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조건부 하향’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모든 범죄가 아니라, 살인·강도처럼 강력하거나 중대하고 반복적인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서만 연령 기준을 낮추자는 절충안입니다. 다만 ‘중대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는 아직 논의 중입니다.

출처 및 공식 확인 경로

※ 이 글은 2026년 7월 14일 발표된 공론화 결과와 국무회의 논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특정 입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지 않습니다. 최종 법 개정 여부와 시행 시기는 향후 국회 논의를 통해 확정되므로, 최신 소식은 성평등가족부·법무부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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