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기준, 14세에서 13세로
낮아질까요? 오늘 나온 결론 정리
5개월간의 공론화 끝에 정부 권고안이 나왔지만, 최종 결정은 아직 안 났습니다. 무엇이 정해졌고 무엇이 남았는지 정리했습니다.
정부 공식 발표 자료 확인
73년 만의 형사미성년자 기준 논의
왜 지금 이 얘기가 나왔을까요?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그중 만 10세 이상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보호처분만 받습니다. 이 기준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3년째 그대로입니다. 최근 촉법소년 범죄가 늘고 일부 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지난 2월 대통령이 연령 기준을 공론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후 5개월간 전문가 협의체와 시민참여단 숙의토론을 거쳐,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그 결과가 보고됐습니다.
✅ 다만 이날 최종 결정은 나지 않았고, 국민 의견을 더 듣기로 했어요
공론화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하향에 찬성한 응답자 중에서는 현행 14세 미만을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자는 의견이 55.8%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만 일반 국민 199명, 청소년 43명을 대상으로 한 별도 온라인 공청회에서는 ‘일괄 하향’ 의견이 각각 78%, 67%로 훨씬 높게 나와, 조사 방식에 따라 온도 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해지지 않은 부분은 뭔가요?
“미약하다”는 대통령 발언
이재명 대통령은 “특정 범죄에 한해 한 살만 낮추는 건 미약하지 않냐”며 “전 세계적으로 12세 미만으로 하는 경우도 꽤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오늘 최종 결정을 내리지 말고, 하향 범위와 정도를 국민 의견을 더 들어 다시 논의하자고 주문했습니다.
법무부의 법리적 우려
법무부 장관은 “형사미성년자 기준을 일부 범죄에만 예외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에는 법리적 문제가 있다”며, ‘중대범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규정할지가 아직 쟁점으로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처벌 강화보다 예방이 먼저라는 의견도
공론화 과정에서는 처벌 강화보다 범죄 예방, 재범 방지, 피해자 권리 보호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보호처분 내실화, 소년보호시설 확충 등 제도 개선을 연령 하향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73년 만의 기준 변경 논의,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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