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있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고요?
재산 기준 모르면 매달 34만원 날립니다
소득만 보는 게 아닙니다. 아파트, 자동차, 예금까지 소득으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복지로 공식 모의계산으로 3분이면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 무조건 받는 돈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라는 기준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 소득인정액은 월급이나 연금 같은 실제 소득뿐 아니라 살고 계신 아파트, 보유한 예금, 자동차까지 모두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정확히 알려면 소득만 볼 게 아니라 재산이 얼마까지 허용되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도 매달 소득처럼 계산됨)
재산, 이렇게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 재산 종류 | 공제 기준 | 환산 방식 |
|---|---|---|
| 일반재산(주택 등) |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 1억 3,500만원) | 공제 후 남은 금액을 소득으로 환산 |
| 금융재산 | 2,000만원 공제 | 공제 후 남은 금액을 소득으로 환산 |
| 자동차 (4,000만원 미만) | 일반재산으로 취급 | 연 4% ÷ 12개월 환산 |
| 고급자동차·회원권 | 공제 없음 | 월 100% 전액 소득으로 환산 |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
대도시·특례시
1억 3,500만원까지는 재산 계산에서 공제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중소도시
8,50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지역에 따라 공제 기준이 다르므로 거주지 기준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농어촌
7,25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세 지역 중 공제액이 가장 낮아, 같은 재산이라도 지역에 따라 수급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경우 vs 감액되는 경우
✅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 이하라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2026년 최대 지급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 차량가액 4,000만원 미만
일반적인 중고차라면 일반재산으로 분류돼 연 4% 수준으로만 소득 환산되므로, 재산 기준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초과
월 약 52만원을 초과해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수급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 시
각각 20%씩 감액되어, 1인당 최대 27만 9,760원까지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급 여부는 계산기가 아니라
복지로 공식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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