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15
👵 노령연금 감액 기준 완화
일하면서 연금 받아도 될까요?
일하면서 연금 받아도 될까요?
519만원 기준 지금 확인하세요
2026년 개정으로 감액 기준선이 319만원에서 519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미 깎였던 연금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감액 안내
2025년에 깎였다면 자동 환급 대상일 수 있어요
왜 이 기준이 중요할까요?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으면서 다시 일을 하거나 작은 사업을 시작하면, “소득이 생기면 연금이 깎이는 것 아닐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 도입 때부터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있으면 연금을 감액해왔습니다. 그런데 2026년 6월 17일부터 개정 국민연금법이 시행되면서, 이 감액 기준이 크게 완화됐습니다.
✅ 감액 기준선이 월 319만 원에서 519만 원으로 200만 원 올랐어요
✅ 2025년에 이미 깎였던 연금도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환급돼요
✅ 2025년에 이미 깎였던 연금도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환급돼요
얼마까지 벌어야 감액되지 않나요?
| 구분 | 내용 |
|---|---|
| 감액 기준선 | 월평균소득금액 519만 3,511원 미만이면 감액 없음 |
| 포함되는 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
| 제외되는 소득 |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사적연금, 기타소득 |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근로소득공제 반영 시 월급 약 632만 원까지 감액 없음 |
| 감액 적용 기간 | 지급개시연령부터 최대 5년, 이후엔 소득과 무관하게 전액 지급 |
그런데,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될까요?
1
월급이 519만 원을 살짝 넘으면 얼마나 깎이나요?
기준선을 넘는 순간 초과 소득 구간에 따라 월 15만 원 이상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 한도는 노령연금의 최대 2분의 1까지입니다. 기준선 근처에 있다면 재취업 임금협상 시 이 부분을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
2025년에 이미 깎인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이번 개정은 2025년 1월 발생 소득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이미 감액됐던 분들은 별도 신청 없이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소득자료를 확인한 뒤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자동 환급합니다.
3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는 기준이 다른가요?
네, 주택임대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인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면 연간 임대수입이 약 7,810만 원(월 환산 약 651만 원)에 이르기 전까지는 감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일하면 연금이 깎인다”는 이제 옛말입니다
내 소득이 기준선 아래인지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환급받으려면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확정자료를 확인한 뒤 대상자에게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환급을 진행합니다.
A값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을 말합니다. 2026년 기준 A값은 약 319만 3,511원이며, 여기에 200만 원을 더한 519만 3,511원이 새로운 감액 기준선입니다.
모든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적용되나요?
2015년 7월 29일 이후 수급권을 취득한 분들에게 적용되는 소득구간별 감액기준입니다. 그 이전에 수급권을 취득한 분들은 연령별 감액기준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사적연금(개인연금, IRP)도 감액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노령연금 감액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개인형퇴직연금(IRP)이나 연금저축 같은 사적연금 수령액은 감액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출처 및 공식 확인 경로
※ 감액 여부와 환급 대상은 개인별 소득 구조와 지급개시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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