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면서 연금 받아도 될까요? 519만원 기준 지금 확인하세요”

작성자

카테고리:

2026.07.15
👵 노령연금 감액 기준 완화

일하면서 연금 받아도 될까요?
519만원 기준 지금 확인하세요

2026년 개정으로 감액 기준선이 319만원에서 519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이미 깎였던 연금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하면서도 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게 된 제도를 표현한 일러스트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감액 안내

2025년에 깎였다면 자동 환급 대상일 수 있어요

왜 이 기준이 중요할까요?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으면서 다시 일을 하거나 작은 사업을 시작하면, “소득이 생기면 연금이 깎이는 것 아닐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 도입 때부터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있으면 연금을 감액해왔습니다. 그런데 2026년 6월 17일부터 개정 국민연금법이 시행되면서, 이 감액 기준이 크게 완화됐습니다.

✅ 감액 기준선이 월 319만 원에서 519만 원으로 200만 원 올랐어요
✅ 2025년에 이미 깎였던 연금도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환급돼요

얼마까지 벌어야 감액되지 않나요?

노령연금 감액 기준선 519만원을 나타낸 일러스트
구분내용
감액 기준선월평균소득금액 519만 3,511원 미만이면 감액 없음
포함되는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제외되는 소득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사적연금, 기타소득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근로소득공제 반영 시 월급 약 632만 원까지 감액 없음
감액 적용 기간지급개시연령부터 최대 5년, 이후엔 소득과 무관하게 전액 지급

그런데,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될까요?

1

월급이 519만 원을 살짝 넘으면 얼마나 깎이나요?

기준선을 넘는 순간 초과 소득 구간에 따라 월 15만 원 이상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 한도는 노령연금의 최대 2분의 1까지입니다. 기준선 근처에 있다면 재취업 임금협상 시 이 부분을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2

2025년에 이미 깎인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이번 개정은 2025년 1월 발생 소득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이미 감액됐던 분들은 별도 신청 없이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소득자료를 확인한 뒤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자동 환급합니다.

3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는 기준이 다른가요?

네, 주택임대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인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면 연간 임대수입이 약 7,810만 원(월 환산 약 651만 원)에 이르기 전까지는 감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일하면 연금이 깎인다”는 이제 옛말입니다
내 소득이 기준선 아래인지 확인해보세요

이미 감액된 연금의 환급 여부를 확인하는 모습 일러스트

자주 묻는 질문

환급받으려면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확정자료를 확인한 뒤 대상자에게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환급을 진행합니다.
A값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월액을 말합니다. 2026년 기준 A값은 약 319만 3,511원이며, 여기에 200만 원을 더한 519만 3,511원이 새로운 감액 기준선입니다.
모든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적용되나요?
2015년 7월 29일 이후 수급권을 취득한 분들에게 적용되는 소득구간별 감액기준입니다. 그 이전에 수급권을 취득한 분들은 연령별 감액기준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사적연금(개인연금, IRP)도 감액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노령연금 감액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개인형퇴직연금(IRP)이나 연금저축 같은 사적연금 수령액은 감액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출처 및 공식 확인 경로

※ 감액 여부와 환급 대상은 개인별 소득 구조와 지급개시연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코멘트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 소개 ·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