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회사가 주는 대로 받지 마세요. 직접 계산해서 맞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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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 전 필수 계산

퇴직금, 회사가 주는 대로 받지 마세요
직접 계산해서 맞는지 확인하세요

퇴직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퇴직금 계산 공식과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 산정 일러스트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알아서 정확히 계산해서 줄 거라 믿고 넘어가기 쉽지만, 실제로는 평균임금 산정을 잘못해 적게 지급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계산 공식 자체는 단순하지만, ‘평균임금’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지므로 퇴직 전에 직접 한 번 계산해보고 회사에서 받은 금액과 비교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처럼 매달 고정적으로 나오지 않는 항목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누락되기 쉬운 부분이라 더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 계산 공식: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
항목포함 여부
기본급포함
정기 상여금(연간 지급분 안분)포함
연차수당(전전년도 미사용분)포함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됐다면 포함
실비 변상 성격 비용포함되지 않음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3개월 급여 표 일러스트

퇴직금, 이 순서로 계산해보세요

1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확인

급여명세서를 모아 퇴직일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기본급+수당 등)을 더합니다.

2

1일 평균임금 산출

임금 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 일수(보통 89~92일)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이 나옵니다.

3

최종 퇴직금 계산

1일 평균임금 × 30일 × (전체 재직일수 ÷ 365)를 계산하면 예상 퇴직금이 나옵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로 교차 확인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계산해준 대로 그냥 받지 말고,
직접 계산해서 맞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퇴직금 1년 이상 근무 요건 일러스트

자주 묻는 질문

1년을 못 채우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없나요?
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1년을 며칠이라도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르바이트나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정규직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돼야 하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당사자 간 합의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못 받으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고용노동부 민원마당)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퇴직연금(DC형·DB형)이면 계산법이 다른가요?
DB형(확정급여형)은 위 계산법과 동일하게 산정됩니다. DC형(확정기여형)은 매달 회사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 수익에 따라 최종 수령액이 달라지는 구조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 실제 지급액은 근무 형태와 급여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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