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수익창출 거절당했다면
항소부터 재신청까지 이 순서로 하세요
항소 영상은 뭘 찍어야 하는지, 항소가 또 거절되면 언제 재신청해야 하는지 공식 문서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유튜브 고객센터 공식 문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YPP 심사에서 거절당하면 “이제 끝났나” 싶겠지만, 정식으로 이의신청(항소)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유튜브 검토자가 채널의 상당 부분이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때 거부되는데, 이게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되면 항소 영상을 만들어 제출하거나 크리에이터 지원팀에 직접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절차와 기한이 꽤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이 기한을 놓치면 다시 몇 달을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도 거부되면 정지일·거부일로부터 90일 후에 재신청 가능
① 항소, 언제까지 해야 하나
| 상황 | 항소 가능 기한 |
|---|---|
| 정지 예정 사전 알림을 받은 경우 | 정지 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 시 검토 동안 정지 일시중지) |
| 이미 정지·거부된 경우 | 정지일로부터 21일 이내 |
| 이의신청 결과 통보 | 제출 후 14일 이내 YouTube팀이 결정 안내 |
② 항소 영상, 뭘 어떻게 찍어야 하나
형식 요건부터 정확히 맞추기
동영상 5분 미만, ‘일부 공개'(unlisted) 상태의 새 업로드여야 하며, 이의신청하는 채널 계정에서 직접 업로드해야 합니다. 설명란에 이의신청 내용을 적는 건 인정되지 않고, 반드시 영상 안에 담아야 합니다.
시작 30초 안에 채널 URL부터 보여주기
영상이 시작되고 30초 이내에 채널 URL이 화면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후 YouTube 프로그램 정책 중 문제가 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채널이 이를 어떻게 준수하고 있는지 예시로 설명해야 합니다.
제작 과정을 직접 보여주기
개별 영상 하나가 아니라 채널 전반에 초점을 맞추고, 촬영·편집 과정을 시각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직접 등장하거나 음성 해설을 넣어 “내가 직접 만들었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③ 항소도 실패하면, 그다음은
📌 결론 — 항소가 거부되면 재신청까지 90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지적받은 문제(재사용 콘텐츠 등)부터 확실히 정리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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