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 권리 찾기
현금 냈는데 영수증 안 끊어줘서
현금 냈는데 영수증 안 끊어줘서
그냥 넘어가셨나요
신고하면 포상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상담·불복·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순서로 들어가면 됩니다. 주의: “hometax-go.kr”(하이픈 있음)은 가짜 사이트입니다.
학원, 미용실, 의류 매장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서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를 했는데도 영수증을 안 끊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사업자가 먼저 발급해야 하는 의무인데, 이를 어기면 소비자가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까지 지급됩니다. 의무발행업종은 학원, 병의원, 미용실,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 87개 업종에 이르러, 일상에서 마주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 신고기한: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
✅ 포상금: 미발급 금액 5만원 이하 1만원, 5만원~125만원 20%, 125만원 초과 시 최대 25만원 (연간 100만원 한도)
✅ 포상금: 미발급 금액 5만원 이하 1만원, 5만원~125만원 20%, 125만원 초과 시 최대 25만원 (연간 100만원 한도)
신고 전 챙겨야 할 증빙
| 준비물 | 내용 |
|---|---|
| 거래 증빙 | 계약서, 간이영수증, 카드 승인 문자 등 거래 사실을 증명할 자료 |
| 거래 정보 | 정확한 거래 일자, 금액, 사업자 정보(상호·주소) |
| 포상금 수령 계좌 | 실명으로 신고해야 하며 포상금 받을 본인 계좌 필요 |
신고, 이 순서로 진행하세요
1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 메뉴 진입
[상담·불복·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메뉴로 들어갑니다. 모바일에서는 손택스 앱을 통해 같은 절차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 PC가 없어도 현장에서 바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거래 정보와 증빙자료 입력
거래 일자·금액·사업자 정보를 기재하고 증빙 자료를 첨부합니다.
3
접수 후 결과·포상금 확인
국세청 검토 후 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자진발급과는 다릅니다
📌 결론 — 사업자가 국세청 코드(010-000-1234)로 자진발급한 경우는
포상금 신고 대상이 아니니 헷갈리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의무발행업종이 아니어도 신고할 수 있나요?
의무발행업종이 아니더라도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했는데 거부당했다면 금액과 무관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빙 자료가 없으면 신고가 안 되나요?
거래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으면 신고와 포상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어, 계좌이체 내역이나 문자 등을 미리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하면 제 신분이 사업자에게 알려지나요?
신고는 실명으로 접수되지만, 처리 과정에서의 정보 공개 범위는 국세청 절차에 따라 다르므로 신고 시 관련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배달앱 결제도 현금영수증 신고 대상인가요?
배달앱 내 카드·간편결제는 자동으로 증빙이 남지만, 현장에서 현금으로 결제했는데 발급을 거부당했다면 동일하게 신고 대상이 됩니다.
※ 포상금 기준과 신고 절차는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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