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돈 좀 보태주셨는데 증여세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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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간 재산이전

부모님이 돈 좀 보태주셨는데
증여세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기한, 신고하면 할인되는 이유, 안 하면 가산세까지 정리했습니다.

증여세 신고 방법 일러스트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순서로 들어가면 됩니다.

부모·배우자 등에게 현금이나 부동산을 받으면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거래라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지만 국세청은 금융 거래 내역을 통해 큰 자금 이동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신고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고, 반대로 기한 내 신고하면 오히려 세액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6억원, 자녀는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10년간 합산해 공제되므로, 이 한도를 넘는 금액을 받았다면 신고가 필요합니다. 형제자매나 며느리·사위처럼 직계존속이 아닌 친족은 공제 한도가 1천만원으로 훨씬 낮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 신고기한: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한 경과 시 가산세 발생)
✅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3%, 무신고 시 가산세 20%(부정신고 40%)

증여재산 공제 한도(10년 합산)

증여자공제 한도
배우자6억원
직계존속(부모 등) → 성년 자녀5천만원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2천만원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3% 일러스트

신고, 이 순서로 진행하세요

1

증여재산과 공제액 확인

받은 재산 총액에서 관계별 공제 한도를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2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서 작성

증여일, 증여자·수증자 정보, 재산 내역을 입력하면 세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면 등기 이전 절차도 함께 진행해야 하므로, 법무사와 세무 신고 일정을 맞춰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3

3개월 이내 신고·납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하기 →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메뉴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

📌 결론 — 무신고 가산세 20%는 나중에 훨씬 큰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공제 한도를 넘었다면 3개월을 놓치지 마세요.

증여세 무신고가산세 20% 일러스트

자주 묻는 질문

공제 한도 이내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네, 공제 한도 이내라면 납부할 세금이 없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자금 출처 소명이 필요할 수 있어 증빙은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금으로 받으면 국세청이 어떻게 아나요?
부동산 취득이나 큰 자금 이동 시 자금출처 조사가 이뤄질 수 있어, 나중에 소명하지 못하면 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합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같은 사람에게 10년 이내 여러 번 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해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면 세금이 더 붙나요?
네, 세대를 건너뛴 증여(조부모→손자녀)는 원칙적으로 산출세액의 30%(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가 할증됩니다.
※ 공제 한도와 세율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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