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로 몇 개씩 팔았을 뿐인데
사업자등록 안 하면 큰일 난다고요?
금액이 적어도 반복적이면 등록 대상입니다. 정확한 기준과 업종코드를 정리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홈택스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는 정부24 로그인 후 [원스톱 민원 → 통신판매업 신고] 메뉴 또는 관할 구청 방문으로 진행합니다.
SNS에 해외 직구 상품을 대신 사다 주거나, 인스타그램에서 소소하게 물건을 팔다 보면 “이 정도는 사업자등록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국세청 기준은 금액이 아니라 반복성입니다. 한 달에 몇 건이라도 지속적·반복적으로 판매나 구매대행을 한다면,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사업자등록 대상입니다. 2019년부터는 SNS 마켓만을 위한 별도 업종코드(525104)까지 생겼을 정도로, 이 영역에 대한 국세청의 관리가 뚜렷해졌습니다. 취미로 시작했다가 규모가 커진 뒤에야 뒤늦게 문제를 인지하는 경우도 많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SNS 마켓 전용 업종코드 525104 — 일반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과 별도로 구분
어떤 경우에 등록 대상인가
| 상황 | 등록 필요 여부 |
|---|---|
| SNS로 직접 자기 물품 판매 | 필요 (SNS 마켓 통신판매업 525104) |
| SNS로 해외 구매대행 | 필요 (반복적이면 금액 무관) |
| 제조사 의뢰받아 홍보 후 수수료만 수취 | 필요 (사업소득 발생) |
등록, 이 순서로 진행하세요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
홈택스 온라인 신청 또는 세무서 민원봉사실 방문으로 진행합니다. 준비 서류는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정도로 간단합니다.
업종코드 525104(SNS마켓)로 등록
오픈마켓 등 일반 쇼핑몰과 다른 코드이므로, 등록 시 SNS를 통한 판매·구매대행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별도 진행
사업자등록과는 별개로, 거래 규모·횟수 기준을 충족하면 관할 구청 또는 정부24에서 통신판매업 신고까지 마쳐야 합니다.
등록 안 하면 어떻게 되나
📌 결론 — “이 정도는 괜찮겠지”가 가장 위험합니다.
매출 규모가 아니라 반복성이 기준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정부24 로그인 후 [원스톱 민원 → 통신판매업 신고] 메뉴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