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리랜서 실무 필수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끊어달라는데
거래처가 세금계산서 끊어달라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다면
처음엔 낯설지만 순서만 알면 5분이면 끝납니다. 홈택스 기준으로 그대로 따라 하세요.
홈택스 로그인 후 [계산서·영수증·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건별발급] 순서로 들어가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과세사업자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나면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해주세요”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란 거래 내역(누구에게, 얼마를, 언제)을 국세청 시스템에 등록해서 공식 증빙으로 남기는 서류입니다. 처음엔 복잡해 보이지만, 홈택스에서 몇 개 항목만 채우면 끝나는 간단한 절차입니다. 법인사업자이거나 직전연도 공급가액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전자’로 발행해야 합니다.
✅ 법인·직전연도 공급가액 8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 발행 즉시 국세청 자동 전송 + 거래처 이메일 발송이 동시에 이뤄짐
✅ 발행 즉시 국세청 자동 전송 + 거래처 이메일 발송이 동시에 이뤄짐
① 발행 전 준비물
| 준비물 | 내용 |
|---|---|
| 공동인증서(또는 금융인증서) | 홈택스 로그인용, 사업자 명의로 발급받은 것 |
| 거래처 정보 |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주소, 이메일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기준) |
| 거래 내역 | 공급가액, 세액, 품목명, 공급일자 |
② 홈택스 발행 3단계
1
홈택스 로그인 후 발급 메뉴 진입
[계산서·영수증·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발급]을 클릭합니다. 거래처가 여러 곳이면 [일괄발급]으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공급자·공급받는자·금액 입력
공급자(본인) 정보는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공급받는자(거래처) 정보와 공급가액, 세액을 입력하면 합계금액이 자동 계산됩니다.
3
발급 버튼 클릭
[발급] 버튼을 누르면 국세청 전송과 거래처 이메일 발송이 동시에 완료됩니다. 발급 내역은 [발급목록조회]에서 언제든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발행 후 꼭 확인할 것
📌 결론 — 발행 즉시 끝난 게 아닙니다.
거래처 이메일 수신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해야 나중에 “못 받았다”는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계산서·영수증·카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 건별발급] 순서입니다.
④ 자주 묻는 질문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잘못 작성했어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메뉴에서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정 사유(착오, 공급가액 변동 등)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다르니 사유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와 신규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대신 영수증만 발행 가능합니다.
전자가 아니라 종이로 발행해도 되나요?
발행 의무 대상자가 종이로 발행하면 공급가액의 1% 가산세가 부과됩니다(전자 발급 의무자가 아예 미발급하면 2%). 가능하면 전자로 발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발행 의무 기준과 가산세율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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