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했는데 소득세 90% 깎아준다고요?
신청 안 하면 그냥 날아갑니다
회사가 알아서 해주는 줄 알았다가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청 방법을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PDF가 안 열리면 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후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원천세 → 주요서식]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검색하세요.
중소기업에 처음 취업한 청년이라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라는 제도부터 챙기셔야 합니다. 쉽게 말해 나라에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을 응원한다”는 뜻으로, 월급에서 떼는 근로소득세(월급에서 미리 걷어가는 세금)를 최대 90%까지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문제는 이게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고, 근로자 본인이 취업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직접 신청서를 내야 한다는 점입니다. “회사가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넘어갔다가 신청 시기를 놓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 신청 마감: 취업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신청서 제출
① 나도 대상인지 확인하기
| 구분 | 감면 내용 |
|---|---|
| 청년 (만 15~34세) | 취업일부터 5년간 90% 감면, 연 200만원 한도 |
|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여성 | 취업일부터 3년간 70% 감면, 연 200만원 한도 |
| 군필자 | 복무 기간만큼 연령 상향 (최대 6년), 예: 2년 복무 후 35세 취업 시 33세로 인정 |
② 신청 방법 3단계
홈택스에서 신청서 양식 내려받기
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후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원천세 → 주요서식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검색해 내려받습니다. 회사에서 양식을 미리 나눠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후 회사(인사팀)에 제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적고, 회사에 제출합니다. 취업일이 10월 15일이라면 11월 30일까지 내야 합니다 — “취업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이 마감입니다.
이후 절차는 회사가 처리
근로자는 서류 제출로 할 일이 끝납니다. 회사가 신청서 접수 다음 달 10일까지 “감면 대상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실제 세무서 신고는 회사 담당입니다.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대부분의 일반 정규직 청년
제조업·정보통신업·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대상 업종의 중소기업에 취업했다면 대부분 해당됩니다.
✅ 벤처기업 취업자
벤처기업으로 인증된 곳이라면 업종 제한 없이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회사 임원·최대주주 및 그 가족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자녀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통관업·가상자산업·부동산임대업 등
2025년 2월 28일 이후 취업자부터는 일부 업종(관세사법상 통관업,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수의업, 부동산임대업)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③ 신청 시기를 놓쳤다면
📌 결론 — 마감을 놓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연말정산 전이라면 회사에, 이미 지났다면 경정청구로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순서로 들어가면 됩니다. 홈택스는 로그인 후 개인화되는 화면이라 이 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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