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10억까지 0원이라던데,
우리 집은 왜 세금이 나올까요?
“자녀공제 5억원 상향” 소식,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현행 기준을 정확히 정리했습니다.
정확한 공제 적용은 국세청 공식 안내와 세무 전문가 상담을 함께 확인하세요.
인터넷에 “2026년부터 자녀 상속세 면제한도가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오른다”는 정보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개편안은 2024년 12월 정부가 발의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2026년 현재도 상속세 면제한도는 종전 기준 그대로 적용됩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에 바로 세금이 붙는 게 아니라, 배우자공제·일괄공제 등 다양한 공제를 적용한 후 남은 금액에만 과세되므로, 정확한 공제 구조부터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녀 1인당 공제 5천만원 (5억원 상향안은 국회 부결로 현행 유지)
주요 공제 항목별 한도
| 공제 항목 | 공제 한도 |
|---|---|
| 기초공제 | 2억원 (모든 상속에 자동 적용) |
| 자녀공제 | 1인당 5천만원 |
| 일괄공제 | 5억원 (기초+인적공제 합계가 5억 미만이면 선택 가능) |
| 배우자공제 | 최소 5억원 ~ 최대 30억원 |
배우자공제, 이렇게 계산됩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
이 경우 무조건 5억원이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재산을 실제로 상속받지 않아도 최소 5억원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하되, 법정상속지분과 공제한도액(최대 30억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15개월 이내 재산분할 신고 필요
5억원을 넘는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상속개시일로부터 15개월 이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 분할(등기 포함)이 완료되고 신고돼야 합니다.
확정된 것 vs 아직 논의 중인 것
✅ 확정 — 배우자공제 5억~30억원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최소 5억원부터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는 현재도 그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 확정 — 일괄공제 5억원
자녀가 5명을 넘지 않는 일반적인 가정이라면, 개별 인적공제 계산보다 일괄공제 5억원을 선택하는 것이 대부분 유리합니다.
⚠️ 미확정 — 자녀공제 5억원 상향
자녀 1인당 공제를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는 개편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2026년 현재 자녀공제는 여전히 5천만원입니다.
⚠️ 미확정 — 최고세율 인하, 유산취득세 전환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안도 국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유산취득세 전환은 2025년 입법예고 단계로, 통과되더라도 2028년 시행 예정입니다.
“개편안 통과됐다”는 정보에 속지 마세요.
2026년 현재는 종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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