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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돈 줄 때,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모르고 그냥 계좌이체 했다가 나중에 세금 폭탄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까지 괜찮은지, 어떻게 하면 세금 없이 줄 수 있는지 쉽게 정리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정확한 기준 확인
부모·조부모 관계별 한도 한눈에
왜 이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자식이 결혼을 하거나, 집을 구하거나,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부모님이 돈을 보태주는 일은 아주 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을 때도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국세청에서 “이 돈은 어디서 났느냐”고 물어봤을 때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과 벌금을 함께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1억 원을 추가로 더 줄 수 있어요 (총 1억 5,000만 원)
얼마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나요?
세금이 붙지 않고 줄 수 있는 돈의 최대 금액을 ‘증여재산공제’라고 부릅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뜻은 간단합니다. “이만큼까지는 세금 안 매길게요”라고 정해둔 금액이에요. 누구에게 받느냐에 따라 그 금액이 다릅니다.
| 주는 사람 | 받는 사람 | 세금 없는 금액 (10년 기준) |
|---|---|---|
| 배우자 | 남편/아내 | 6억 원 |
| 부모, 조부모 | 성인 자녀 | 5,000만 원 |
| 부모, 조부모 | 미성년 자녀 | 2,000만 원 |
그런데, 이런 경우엔 어떻게 될까요?
아빠도 주고, 엄마도 주면 두 배 아닌가요?
아닙니다. 세법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모두 ‘한 팀’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팀 전체에서 받은 돈을 합쳐서 5,000만 원까지만 세금이 없습니다.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10년이 지나면 한도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녀가 어릴 때부터 10년마다 나눠서 조금씩 주면, 어른이 될 때까지 세금 없이 꽤 많은 돈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더 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혼인신고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를 낳거나 입양한 뒤 2년 이내에 부모가 주는 돈은 기본 공제 5,000만 원과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합치면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한도를 넘겼다면,
신고부터 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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