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늘었다고 좋아했는데
사업용 계좌 신고하라고요?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꼭 챙겨야 하는 절차입니다. 놓치면 매출액의 0.2%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신청/제출 → 사업용계좌 신고] 순서로 들어가면 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해당 여부는 업종별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이 커져서 복식부기의무자(간단한 가계부 수준이 아니라 정식 회계장부를 써야 하는 사업자)가 되면, 개인계좌와 별도로 사업용 계좌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같은 실물 거래 증빙만큼, 돈이 실제로 어떻게 오갔는지도 투명하게 남기라는 취지입니다. 인적용역자(보험설계사, 학원강사 등)도 수입금액이 기준 이상이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없이 혼자 일하는 프리랜서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놓치기 쉬우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 미신고 시 가산세: (수입금액 × 미신고기간/365 × 0.2%)와 (사용대상금액 × 0.2%) 중 큰 금액
① 나도 대상인지 확인
| 구분 | 내용 |
|---|---|
| 대상 |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 (신규사업자 첫해는 제외) |
| 신고 기한 | 복식부기의무 적용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변경·추가 | 사업연도 중 언제든 가능, 해당 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
② 신고 3단계
사업 전용 계좌 개설
기존 개인계좌와 분리된 새 계좌를 은행에서 개설합니다. 반드시 새 계좌일 필요는 없지만, 개인 용도와 섞이지 않는 계좌를 지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홈택스에서 계좌 신고
홈택스 [신청/제출] → [사업용계좌 신고]에서 계좌번호를 등록합니다.
이후 거래는 이 계좌로만
거래대금·인건비·임차료 지급을 신고한 계좌로 처리합니다. 다른 계좌로 받았다가 이체하는 방식은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③ 계좌 사용 시 주의할 점
📌 결론 — 신고만 하고 실제로 다른 계좌를 계속 쓰면 가산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신고 후에는 정말로 그 계좌로만 거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