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테무 물건 대신 사다 파는데
세관에서 자꾸 연락이 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로 계속 받다가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국세청 소관, 통신판매업 신고는 관할 시·군·구청 소관으로 별개 절차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에서 물건을 대신 사다 판매하는 구매대행은, 개인 취미 수준을 넘어서면 통관 단계부터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판매 목적으로 물건을 들여오면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계속 쓰면, 세관에서 사업자통관으로 다시 진행하라는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판매 목적이라면 처음부터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준비해 정식으로 통관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사업자등록(국세청) → 통신판매업 신고(관할 구청)는 순서대로 밟아야 하는 별개 절차
구매대행, 준비물 한눈에
| 절차 | 필요 서류·기관 |
|---|---|
| 사업자등록 | 국세청 홈택스, 업종코드 전자상거래 소매업 또는 SNS마켓(525104) |
| 통신판매업 신고 | 관할 시·군·구청,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요 |
|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 관세청, 사업자등록증·대표자 신분증·법인등기부등본(법인 시) 제출 |
절차, 이 순서로 진행하세요
사업자등록증 먼저 발급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업종코드는 전자상거래 소매업 또는 SNS마켓 코드 중 실제 판매 방식에 맞게 선택합니다.
관할 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
사업자등록증을 들고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합니다. 신고 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정보가 반영되기까지 보통 2~3시간 정도 걸립니다.
관세사를 통해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신청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신분증을 관세사 또는 특송사 제휴 관세사에 제출하면,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발급까지 대행해줍니다.
개인통관부호로 계속 받으면
📌 결론 — 처음엔 개인통관으로 넘어가더라도,
세관에서 불일치를 지적받으면 그때부터라도 사업자통관으로 전환해야 합니다.